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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경영 어려운 사업용화물차 보상 감차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27.
―20일부터 11월10일까지 신청받아 평가 거쳐 보상

―금년 보상비로 300억원 편성…750대 감차할 예정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고유가로 차량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제도’가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경유가 급등 등으로 인해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가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해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추경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하면 감차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와 자동차 수송용차량(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평가되고,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해 산정하되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폐업지원금의 기준금액은 1톤 미만이 570만원이고 1~3톤은 720만원, 3~5톤은 930만원, 5~8톤은 940만원, 8~12톤은 950만원, 12톤 이상은 1090만원이다. 또 컨테이너는 1천40만원, BCT는 1천150만원, 기타 트레일러는 1천280만원 등이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와 노후 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평균 1천500만원~4천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차사업에 참여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나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 국토부는 고용지원센터와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나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20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의 시·도별 감차대수 및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전국=750대(일반 400대, 개별 150대, 용달 200대), 300억3천만원 ▲서울=105대(30, 25, 50), 42억원 ▲부산=75대(50, 10, 15), 30억원 ▲대구=35대(15, 10, 10), 14억2천만원 ▲인천=60대(35, 10, 15), 24억원 ▲광주=20대(10, 5, 5), 8억원 ▲대전=20대(10, 5, 5), 8억1천만원 ▲울산=20대(10, 5, 5), 8억원 ▲경기=170대(100, 30, 40), 68억원 ▲강원=20대(10, 5, 5), 8억원 ▲충북=20대(10, 5, 5), 8억1천만원 ▲충남=30대(15, 5, 10), 12억원 ▲전북=30대(20, 5, 5), 12억원 ▲전남=35대(25, 5, 5), 14억원 ▲경북=45대(25, 10, 10), 17억6천만원 ▲경남=50대(30, 10, 10), 20억원 ▲제주=15대(5, 5, 5), 6억3천만원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