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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승차거부 신고포상금 지급방안 철회돼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27.

―‘근절 캠페인 등 업계 자정노력 감안’ 요청 

―서울택시조합, 시에 건의

  택시 승차거부 및 장기정차 여객 유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서울시 방침과 관련, 서울택시조합(이사장 김명수)은 지난 24일 시에 건의서를 내고 이같은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전사의 승차거부나 도로변 장기정차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지난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이 되면 승차거부가 성행하는 등 고질적인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승객 유치를 위해 장기정차하는 택시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조합은 건의서에서 “승차거부와 장기정차 여객 유치행위는 현재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120번 다산콜센타’ 전화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조합에서도 지난달 23일 업체 실무임원 교육을 통해 운전기사에게 승차거부 근절 교육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승차거부 및 장기정차 여객 유치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항목으로 추가하려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를 강력 촉구했다.

  택시조합은 또 건의서를 통해 “종사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택시차량에 ‘승차거부 근절 스티커’를 부착, 운행하고 있는데다 승차거부 행위가 빈발한다고 지적되는 장소에서 현재 전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심야 승차거부 근절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등을 감안해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