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는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가 올 경우 대부분은 운전 상태에서 전화를 받을 것이다.
경찰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휴대전화 운전 시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운전을 하다가 급하게 전화를 하거나 받을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겠다.
◆얼마나 위험한가?
아주 쉽게 설명 드리자면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 하면 된다.
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혈중 알코올 농도0.1%의 음주 운전과 같은 수준"이라며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하면 정상 운전자에 비해 핸들 조작 실수, 급브레이크, 신호 위반, 차선 위반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 적색 신호 정지거리 테스트 결과 40km/h에서 휴대전화 통화 중 정지거리는 23.7m로 소주 6잔을 마신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상태(24.3m. 정상 운전 시 19.1m)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S자 코스 주행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수준이며 핸즈프리 사용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의 운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런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핸즈프리나 이어폰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단속 대상이 되는가?
[단속대상]
운전 중 휴대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는 운전자
[예외]
1. 신호를 기다리면서 자동차가 서 있을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2. 핸즈프리 또는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경우
[범칙금]
승용=6만원,승합=7만원,이륜차=4만원, 벌점 공통적으로 15점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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