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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대형운송업체, 영세운송사에 운송관리비 부당 징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20.

12개 회사, 영세운송사의 사업활동을 방해…시정명령 

12개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적장)운영운송회사가 자가운송업체로부터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12개 CY운영운송회사는 (주)국보, 국제통운(주), 대한통운(주), (주)동방, 동부건설(주), 삼익물류(주), 세방(주), 양양운수(주), (주)천경,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KCTC, (주)한진 등이다.

12개 CY운영운송회사는 컨테이너의 주인, 즉 화주의 위임을 받은 운송업체가 자신의 CY에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반출할 때 컨테이너 1개당 2~7만 원의 운송관리비(속칭, 상하차비)를 부당 징수했다.

CY운영운송회사들이 부산, 양산, 의왕, 인천의 CY에서 징수한 운송관리비는 연간 약 30억 원에 이fms다. 자가 운송업체는 자체 CY가 없는 영세운송업체가 대부분이다.

CY운영운송회사들은 △선사(船社)가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CY운영운송회사가 운송하는 경우 △CY운영운송회사들의 협력운송회사가 운송하는 경우 △대형화주가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다.

 운송관리비는 2008년 운임표 기준(부산기점 왕복운임)으로 운임의 2.2(춘천)~27%(부산시내)에 해당하며, 운송물량이 많은 5개 지역(부산, 김해, 양산, 마산, 울산)을 기준으로 하면 9.5~27%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운송회사인 자가운송업체들은 연간 약 1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자가운송업체는 약 1,000개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1개 자가운송업체 당 연간 약 1천5백만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행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굴·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장감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서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