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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금 등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20.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택근)은 중국산 소금 불법유통 및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상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확대에 따라 사회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범죄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마약류사범 및 기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사범도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동해안은 지역특성상 염전이 전무하나, 내륙 및 해안지역 등지에서 중국산소금이 국산 천일염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된다는 자료를 입수하여, 재래시장의 유통질서 문란행태를 방지하기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 중국산 소금 허위표시 유통사범 ▲ 마약류와 그 원료의 밀조, 밀매 및 밀수행위 ▲ 마약류 소지 및 유통, 판매 등 불법행위 ▲ 기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유통행위 등 이다.

특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서민들의 피해 방지를 원천봉쇄하여 건전 재래시장 문화구현과 지역내 주요항만(속초항 등 7개항)을 중심으로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강원 진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