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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소멸시효 넘긴 주차위반 과태료 강제징수 안 된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29.
 “압류없이 5년 지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부당”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했더라도 지자체에서 자동차 압류 처분을 하기 전에 자진폐차하고 5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해당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지난 6월 진주시청은 1990년 1월 이후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9만명(총 22만 건)에게 납부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는데, 이들 중 차량 압류처분 전에 폐차한 민원인 정모씨가 권익위에 낸 과태료 처분 취소 민원에 대해 진주시는 과태료 독촉고지를 취소하고 민원인이 이미 낸 과태료는 다시 환급해주라고 시정 권고했다.

민원인 정모씨는 1998년 진주시청으로부터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체납하다가 진주시가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자진폐차를 했지만 10년이 넘은 올 6월 과태료 독촉고지를 받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진주시가 과태료 부과처분 후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상 더 이상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록 진주시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끝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환급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 경남 박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