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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부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29.

배관이설공사 자회사 수의계약으로 발주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6년 1년 동안 19건, 9,424백만원의 배관이설공사를 평균 99.30%의 낙찰률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942백만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위 낙찰률 99.30%는 같은 기간 민간기업에 경쟁입찰로 발주한 배관이설공사의 낙찰률 86.84%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가이다.

위 19건 9,424백만원은 2006년 배관이설공사 총 20건 13,419 백만원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는 95%, 금액 기준으로는 70.23%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저한 규모이다.

지원금액 942백만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2006년도 당기순이익의 23.17%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

위 행위는 지원객체의 경쟁여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지원객체가 속한 배관이설공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른 건설업체도 시공할 수 있는 배관이설공사를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체 들의 입찰참가가 제한되었으며, 자회사의 경쟁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공기업의 자회사들이 모회사에의 의존이 아닌 다른 경쟁사업자들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