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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추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29.

기준 미달 이륜차의 유통 사전에 예방

운행하는 이륜차의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배출가스 검사제도' 가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그간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이륜차와 관련하여 제작·수입단계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기준 미달의 이륜차 수입 문제, 운행단계 이륜차 배출가스 관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환경인증의 한계점(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 선(先) 통관 후(後) 인증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무작위 확인 검사제도 도입, 수시검사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이륜차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99년 4월부터 수입자율화 조치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현행 '선(先) 통관 후(後) 인증방식'을 '선(先) 인증 후(後) 통관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0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금년까지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간 제기된 배터리 성능 문제, 출력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성능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단계 이륜차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50cc 미만에 대해서도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중 연구사업을 통해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설정, 검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검사제도 도입시, 기준 초과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정비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륜차 제작·수입업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현황, 평상시 정비·관리요령 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재 폐이륜차 처리 현황,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파악이 어려운 바, 향후 실태파악을 거쳐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폐기 직전의 이륜차가 국내에 수입되어 중고품으로 둔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파악, 집중점검 실시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