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지정정비사업자 대상 지도점검 실시
대전광역시는 자동차 검사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하고자 9월22일부터 10월5일까지 14일간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금번 지도·점검은 검사정비 사업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충남공업 등 38개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업무를 계속하는 행위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사표를 작성하는 행위 ▲자동차 검사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검사결과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기록보존을 소홀히 하는 사례 ▲무자격자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는 행위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기구로 검사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및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기술종사원은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상반기 점검결과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2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10일간의 검사업무 정지처분을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업무의 개선사항으로 검사실시 장면 영상을 촬영하여 CD에 저장 2년간 보존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검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전 음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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