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전기차

-전남도·여수시, 정부에 조세특례법 개정 건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9.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여자에 대해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3일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일환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줄 것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세가 감면되면 박람회장 예정부지 173만㎡의 매입비 1천609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액은 총 74억여원이나 된다.

전남도가 이처럼 많은 액수의 세입 감소를 감수하는 것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대한 굳은 의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수시에서도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관계자 및 박람회 참여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감면에 찬성입장을 보이며 전남도와 함께 지방세 감면을 요청한 상태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방세제 지원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가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남 장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