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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생산자 재활용의무제품 최대27%까지 상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30.

회수체계 개선 등을 통한 재활용 촉진 기대

금년부터 시행하는 장기 재활용목표율 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24개 품목별로 2012년까지 재활용하여야 할 목표율을 환경부가 설정·고시했다.

'03년부터 시행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그동안 매년 재활용의무율을 설정·고시해왔으나, 품목별 사회적 비용·편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활용목표율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유통단계부터 재질·구조 및 회수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재활용목표율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07.12)하여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고시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24개 제품·포장재를 대상으로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제품·포장재별 2012년도 장기 재활용목표율은 현재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정도에 따른 재활용율 변화추세를 바탕으로 5년 뒤의 재활용목표율을 전망하여 기본목표율을 정하고, 일부 품목은 현실적인 재활용여건과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업계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대상품목중 합성수지 포장재의 경우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체연료 필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RPF) 수요 확대 등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율(평균 13.5% 상향조정)을 설정하였으며, 포장재중 재활용율이 낮은 종이팩은 '08년 6월에 수립한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재활용율 향상을 예측하여 재활용 목표율을 8.9% 상향조정('07년 28%→ '12년 36%)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