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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자동차도장 환경오염 사각지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1.

 시민건강 위협하는 도장작업 심각

대구․경북지역 일부지역 자동차정비업소에서는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정비업소에서 도장부스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업소 내 마당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업체가 있다.

또한 도장부스 내에서 도장작업은 하고 있지만 도장 부스 문을 열고 작업을 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은 물론이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일고 있다.

이렇게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페인트 분진이 법적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작업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특히 국내 자동차 도장기술양성이 어려워 임시방편으로 외국 근로자를 취업시켜 도장공을 양성시키고 있는 사업장 도장공들은 배출되는 이물질로 인해 대기환경오염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군․구에서 아예 도장부스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도장작업을 하고 있다.

일명 부분도색(텐트칼라)업체들은 주택가나 상가지역 등에서 가건물 또는 준공된 건물 내에서 광택 또는 부분도색이라는 간판을 달고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사용하는 도색기를 이용 자동차 전체도색 또는 부분 도색작업을 일삼고 있어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유기성화학물질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언성을 사고 있다.

또한 이들 부분도색 업소들은 자동차 도장작업 고객들과 사전에 예약을 한 다음 관계 행정당국의 단속을 대비해 야간작업을 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 부분도색업자들은 단속이 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부분도장 업자들은 단속이 되면 장소를 옮겨 가면서 도장작업을 하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환경오염행위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 대구 이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