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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제작사 보증대신 부품 안전기준 해당제품으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18.
 한국부분정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서식변경 의견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회장 소순기)는 2009년 3월 14일 시행예정인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에 관련해 국토해양부(안) 중 ‘신부품’에 2개 항 구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동차부품자기인증제 관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89호의2“ 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 제안에서 국토해양부 안인

가. 신부품(자동차 제작사가 보증하는 부품).

나. 신부품(자동차 제작사가 보증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 부분정비연합회는 “동일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동일 부품을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 유통하면 제작사가 보증하는 제품이 되고, 제조업체의 상호로 자체 유통하면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제품으로 자동차 사용자가 혼동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저렴한 자체 브랜드 제품은 자동차 사용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며 가, 나의 구분없이 부품자기인증 해당제품(리콜가능 제품)으로 수정 해야 한다고 제의 했다.

연합회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보증하는 부품과 보증하지 않는 부품 모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부품 불량 시 동일한 사후관리를 받고 있어 제작사의 부품과 일반 부품의 구분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순기 연합회장은 “국토해양부의 안은 자동차 제작사 관련 특정한 부품회사를 의식하게 하는 위험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로 국가공인 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즉 부품 자기인증 해당제품으로 변경해야 마땅하며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동차 부품의 재제조가 법제화되어 재가공 없는 중고품과 재가공 과정을 거치는 재제조품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말 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