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합회
지난 7월말부터 변호사에 의한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화물연합회가 화물운송제도 개선 추진과 업계 내부 쇄신을 위한 3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화물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시․도 협회 이사장들이 모여 자체 회의를 열고 최근의 연합회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3개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3개 위원회는 ▲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화물운송제도개선 추진위원회 ▲공명선거 추진위원회 등이다.
각 위원회는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도협회 이사장 5명이 위원을 맡아 참여키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 이후 정부의 화물운송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업계 입장 관철 등 현안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시점임을 감안하고, 연합회장직무정지 사태까지 불러온 업계 내부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합회는 지난 7월14일 민경남 회장을 상대로 김옥상 전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회장집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현재 변호사가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임돼 있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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