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오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택시회사가 자발적으로 택시를 감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이른바 '택시감차 보상제도' 도 의원입법으로 함께 추진되고 있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3년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를 경감해 주던 것을 앞으로 3년간 전액 경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출 배경에 대해 “최근 고유가로 인해 LPG, 차량가격, 보험료 등 운송원가가 급상승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으로 인해 택시운임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부가세 및 차량등록세 면세 혜택과 국고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계 및 부가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된 개인택시와의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년 3월말 현재 일반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13만5천416명의 운수종사자에게 월평균 4만5천650원의 금액이 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 명목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휴 차량을 감차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 등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역별 택시총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승용차 증가, 지방 소도시 및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전국에서 택시 공급과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이 문제를 업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택시 공급과잉은 택시기사들의 생계 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이 때문에 감차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 확정될 경우 ‘감차보상제’ 시행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택시 공급은 19.7% 증가한 반면 수요는 35% 감소해 공급 과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은 법인택시 25%, 개인택시 16.6% 등 전국 택시의 19.7%가 공급 과잉이라고 밝혔다. 택시 5대당 1대꼴로 감차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서울을 비롯, 부산 · 대전 등 지방도시도 택시 과잉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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