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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택시 부가세 3년간 면제 법안 발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11.
 택시 감차시 정부 보상 근거 법안 제출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오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택시회사가 자발적으로 택시를 감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이른바 '택시감차 보상제도' 도 의원입법으로 함께 추진되고 있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3년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를 경감해 주던 것을 앞으로 3년간 전액 경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출 배경에 대해 “최근 고유가로 인해 LPG, 차량가격, 보험료 등 운송원가가 급상승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으로 인해 택시운임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부가세 및 차량등록세 면세 혜택과 국고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업계 및 부가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된 개인택시와의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년 3월말 현재 일반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13만5천416명의 운수종사자에게 월평균 4만5천650원의 금액이 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 명목으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휴 차량을 감차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 등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역별 택시총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승용차 증가, 지방 소도시 및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전국에서 택시 공급과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이 문제를 업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택시 공급과잉은 택시기사들의 생계 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이 때문에 감차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 확정될 경우 ‘감차보상제’ 시행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택시 공급은 19.7% 증가한 반면 수요는 35% 감소해 공급 과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은 법인택시 25%, 개인택시 16.6% 등 전국 택시의 19.7%가 공급 과잉이라고 밝혔다. 택시 5대당 1대꼴로 감차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서울을 비롯, 부산 · 대전 등 지방도시도 택시 과잉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