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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물류단지 내 복합시설 설치 가능해져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7. 7.
 ‘물류단지 개발지침’ 개정…수요 맞춰 입주업종 확대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심의를 거쳐 6.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물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일한 시설에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물류단지개발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물류단지 안의 동일한 시설에 물류단지시설(물류시설*1+상류시설*2) 및 지원시설*3 등 여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복합시설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설치하는데 애로가 많아 물류단지 안에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규정을 신설하고, 물류단지개발 시 물류단지실시계획 신청이후에도 개발계획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물류단지실시계획 신청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물류단지실시계획 승인 전까지로 그 시기를 완화했다.

 물류단지관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3단위)로 분류함에 따라 입주수요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던 것을 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중분류(2단위)로 입주업종을 확대하여 입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물류단지 조성원가의 산정기준(항목 및 내역)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정방법이 없어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마련하여 토지 공급(분양)시 조성원가 산정 관련 민원을 해소토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입주기업체 회원비율 산정방법이 없어 비율산정에 애로가 있어 산정방법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