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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KATA, 여행상품 광고 표기규정 개정요청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7. 7.
 유류할증료 별도 표기 및 보증보험 가입기관 표기 건의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과 특히 여행자(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해 여행경비 구성요소 중 변동이 심한 “유류할증료”는 별도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변동요금으로 인한 부담자와 여행사간 다툼을 예방토록 하는 개선안이 공식 건의 요청되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회장 정우식)는 기획여행상품의 광고에 표기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2007-5호)’중 ‘필수여행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표기하여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건의서를 지난 6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소비자원에 건의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규정에는 여행시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필수적인 경비의 하나로 ‘제세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세금’에는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유류할증료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거론된 유류할증료는 제세금의 일부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별도로 분리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인데, 이는 최근 유류가격의 급등으로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적용 단계가 7월1일부터 16단계서 33단계로 확대되고 또한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단계를 결정하여 적용할 때까지 불과 10여일 밖에 여유가 없어 여행사에 예약한 소비자와 여행업체 사이에는 인상분의 부담에 따른 오해의 소지와 다툼이 많았다.

또한, 여행상품 광고 시 영업보증보험(공제) 가입여부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여부만을 표기토록 한 사항에서 여행사고 시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을 알 수 있도록 보증보험가입기관이나 영업보증금 예치기관을 표기토록 하는 규정도 건의 되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도 지난 5월에 발표한 ‘해외여행상품 가격표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여행자 보호를 위해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건의안의 반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