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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택시업계에도 친환경 차량 도입돼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7. 1.
 고유가시대 대비 차원의 정부지원 절실

선진국은 구입보조금·세제감면 등 지원

  고유가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방안의 하나로 택시업계도 연료 절감형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카를 구매, 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운송원가의 급증과 지속적인 경영수지 악화 등 사상 초유의 고유가 행진에 따른 여파로 그동안 택시업계는 극심한 고통을 받아 왔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업계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택시 LPG 부탄의 경우 유류세가 포함된 소비자 가격이 지난 1년6개월여 동안 약 43.7%(2007년 1월 713.37원/ℓ → 2008년 6월 1,024.97원/ℓ) 이상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법인택시업체의 경우 차량 대당 월 40만원 이상의 연료비 추가부담(1일 약 50ℓ 사용 및 26일 만근 기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택시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돼 택시업계는 금년 5월부터 유류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조치(2010년 4월까지)에 불과한데다 급등하는 국제유가로 인해 정부의 유류세 감면조치 효과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택시업계(개인택시 포함)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카 등 친환경 차량이 택시업계에 도입, 운행될 경우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해 향후 정부의 친환경적인 정책 추진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연비에 따른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LPG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 촉진을 통해 교통 및 에너지 산업분야의 활성화도 함께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친환경 차량 도입에 따른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택시사업자가 하이브리드 카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일정 수준의 구입 보조금 지급 및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해줄 것과 LPG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량생산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2008년 2월29일 시행)을 근거로 친환경 차량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도 관련 제도의 법제화 등 각종 지원방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구입 보조금 지급과 각종 세제 감면 등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유사 지원사례로는 각 지자체별로 CNG 버스의 보급을 위해 국비 및 지방비(각 50%)를 재원으로 하는 일정 수준의 보조금(대당 2천25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LPG협회, LP가스공업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25일 공동명의로 주요 정당과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내고 택시업계의 친환경 차량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