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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마을버스에도 CNG 충전수당 지급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7. 1.
 서울시,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시급의 1.5배

  시내버스와 같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CNG 충전을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 할 때는 서울시에서 수당이 지급된다.

 서울마을버스조합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야간 CNG 충전수당이 신설돼 시내버스 시급인 4천115원의 1.5배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6월말과 12월말에 각각 해당 회사에 입금될 예정인데, 시는 이에 대한 세부 방침을 내달중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마을버스조합과 마을버스노동조합은 충전소가 시외곽에 위치해 충전하러 가려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거나 1일 운행이 끝나는 자정 이후 시간대에 충전해야 되므로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내버스와 같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해 왔다.

  서울시는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라 마을버스 회사가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 경유차를 CNG 차량으로 바꾸도록 의무화 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