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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긴급출동, 비상급유서비스 남용 안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6. 30.
 車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실태 개선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실태('08. 1-5월간)를 분석한 결과, 동 기간중 긴급출동서비스 이용건수는 4,904천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했고, 연간 이용률(FY07)은 85.7%인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해제 등(연 5회 한도)으로 긴급출동서비스이용 특별약관 가입자에게 한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매년 긴급출동서비스는 여름휴가철(태풍, 홍수) 및 동절기(빙판, 폭설)에 집중적으로 이용되어 통상 1-5월의 출동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동 기간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배터리 충전(35.3%), 긴급견인(21.5%), 잠금장치 해제(17.3%)順으로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기간의 서비스 이용은 전년동기 대비 10.8% 증가하였으나, 비상급유서비스 이용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56.4%나 증가했다.

비상급유서비스는 자동차 주행중 연료가 완전 소진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1일당 3ℓ, 연간 5회까지 무료로 주유해 준다.

일부 운전자들이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함에 따라,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그 피해가 결국 선의의 일반 운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들로 하여금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하도록 사행심을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가 1일당 3ℓ까지 연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남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보험사가 비상 급유시 운전자가 실비(연료비)를 부담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무료로 제공하던 연료를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만큼 인하토록 지도(연간 50억원 보험금 지급 감소 예상)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 및 이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요인*을 사전적으로 억제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급보험금 감소에 따라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