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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대구시, 중고차 구입 시 꼭 확인하세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26.
 소비생활센터, 중고차관련 소비자 피해 예고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 지난 4월 노인대상 경품당첨, 행사장 상술을 예고한데 이어『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로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86건(2006년 21건→2007년 41건→2008년 4월말 현재 2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주요 상담이유는 계약해제 31.4%(27건), 품질 32.6%(28건), 부당행위 10.4%(9건), 기타 25.6%(22건) 순으로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계약해제가 요구가 가장 많았다.

한 예호 작년 12월말 동구에 사는 오씨는 레저용 차량을 1200만원정도를 주고 구입함. 구입당시 성능점검기록에는 정상인 상태로 확인하였으나 구입 후 정비사업소에 입고시켜 점검을 받은 결과 엔진오일이 새고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입고시킨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고자 하였으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어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수리비배상을 거절함.

그러나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배상해야한다.

중고자동차는 외관만으로 쉽게 성능 및 하자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를 의무화하였고 또한 판매업자가 이를 교부한 후 기록을 보관 관리하지 않으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시 반드시 매매업자로부터 차대번호를 요구하여 지정정비공장을 통해 과거 수리내력을 확인해 보고 아울러 계약체결시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 꼼꼼히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대구 이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