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2곳 이상 부착 및 안전기준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전자격증과 차량번호 등을 차량내 2곳 이상에 게시토록 하고,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자격증 등을 조수석 앞에 부착하여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이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여 택시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승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명, 불편사항 신고처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표지와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차량내 2곳 이상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자의 도급운전이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어 사실상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증을 차량 내에 2곳 이상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통학용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버스로 이용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보호자 동승,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차체를 황색으로 도장하고, 어린이 보호표지 및 어린이용 안전벨트·발판·안전등을 설치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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