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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운전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26.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시행되는 6월22일부터

  내달 22일부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도 택시 운전이 허용된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한 사업용자동차의 범위에서 택시를 제외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작년 12월 21일 공포된 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영업용 택시 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2종면허 소지자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택시 이용 승객들의 교통편익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반 승용차는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종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돼 있어 2종면허 취득 비율이 높은 여성 및 청년 근로자의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왔었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2종 자동변속기(오토) 조건면허 소지자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이 가능(다만 조건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조건에 적합한 자동차만 운행해야 함. 면허조건 위반시 도로교통법상의 벌칙 규정 적용은 별건)하며, 2종면허 소지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6월 22일부터 택시 운전자격시험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