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현재 부과 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토록하고 있는 것을 1년까지 연장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4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 했다.
사업시행자는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시행자들이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초기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시·도 조례로 정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으나,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준공 검사일 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정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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