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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태! 우리 지진대책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20.
 간헐적 지진 철저한 대비 필요한 상황

지난 12일 중국 쓰촨(四川)성을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예상 되는 등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판구조론에 의한 판 경계선상에서 벗어나 있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되고 있으나, 지진사례를 보았을 때, ‘78년 홍성지진(규모 5.0)이후 현재까지 규모 5.0이상의 지진 5건(최대: 규모5.2, ’78 속리산 지진) 등 중소규모 지진이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78년 홍성지진 이후 ’79년 댐, ‘85년 터널, ’88년 건축물, ‘92년 교량, ’00년 항만시설, ‘04년 공항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평균 규모 6.0의 강진에 대비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된 기존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시행하고 있다. 댐(28개소)과 공항(15개소)은 이미 설계기준이 적용되었거나 내진성능 평가 결과 안전한 시설물로 판명되었으며, 도로와 철도시설의 터널과 교량은 현재까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13,576개소에 내진이 적용되었고 나머지 1,515개소는 ‘10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총 23개 노선 중 10개 노선은 설계기준이 적용되었거나 내진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13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내진성능 평가를 시행 중으로 평가(‘09년 완료 예정)결과에 따라 ’12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항만시설의 경우 내진반영이 안 된 총 409선석에 대해 ‘00년부터 ’03년에 걸쳐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두 지진 규모 6.0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대규모 지진에 따른 재해 발생시 국토해양부 내에 수송, 수자원, 철도, 항만 등 8개 상황반으로 구성되는 “지진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지진피해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