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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근로소득자 유가환급 10월부터 신청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29.

소형화물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10월부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소형 화물차(1t 이하 및 경형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시작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과 관광진흥기금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세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유가환급금 지급

발표 내용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유가환급금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10월에  일괄 신청해 11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고, 사업소득자는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게 된다. 일용근로자는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12월에 지급받는다.

10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환급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자 주소지로 발송된 유가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 소형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대상은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경형 화물자동차로, 개인소유 화물차라야 한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ℓ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를 구입할 때는 ℓ당 개별소비세 전액인 147원씩이며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10만원이다.

유류세 환급방법은 해당 차량 보유자가 국세청이 지정하는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환급금액을 차감한 카드대금을 청구하고, 차감 금액만큼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 소득세 등 국세 신용카드 납부

다음달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관세를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n-line으로 납부하거나, 세무서(세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의 1.5% 범위내에서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