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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들러리 입찰담합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13.
 들러리 건설사들에 과징금 51억 8백만원 부과 

지하철7호선 들러리입찰 담합을 한 12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그 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총 51억 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공정위가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과징금부과대상 건설사(6개)는 삼환기업㈜,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현대산업개발㈜,, ㈜삼호이다.

나머지 6개 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에스케이건설㈜로 공구분할합의 등의 담합으로 고발 및 과징금 기부과 업체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04.11.11일과 12일, ’05.5.3일 실시된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701공구~706공구)공사 입찰에서 대형건설사(소위 ‘빅6업체’)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각 공구별로 들러리 입찰담합을 했다.

작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 공사 입찰에서 공구를 분할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6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221억 1천 4백만 원)하고, 다음날인 7월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은 금년2월14일 공구분할 합의와 들러리 합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단순히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건설업계의 들러리 관행을 근절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