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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기업 공항우대 대상자 6백명 추가선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13.
 외국계기업 포함 전체 1천명으로 확대 

 국토해양부는 시간에 쫓기는 기업인들에게 공항에서 빠른 출입국 수속과 CIP라운지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순까지 기업인 6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항 우대서비스 신청접수기간은 5.8~5.22일까지(15일간)이며, 접수기관은 지난 3월 1차(400명) 선정시에 접수를 담당했던 5개 경제단체 이외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 EU상공회의소,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추가되어,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도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공항 우대서비스 대상기업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사 여부에 상관없이 8개 접수기관 어느 곳에나 신청하면 된다.

 경제단체는 기업의 신청을 토대로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서, 선정대상의 1.5배수(900명)를 순위를 정하여 공동으로 추천하게 되며, 탈세, 공정거래 등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을 거쳐, 6월중순까지 600명을 선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기업인 선정은 금년초 경제단체와 법무부,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고용과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50%씩(각각 300명) 선정하되 기업규모 및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한편, 사회기부나 해외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게 되며, 조세체납 또는 공정거래 위반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