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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인천항 접안료 연간 선납시 10% 감면혜택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28.
 매월 정액으로 접안료와 정박료를 납부하던 선박들이 연간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감면받게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의결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5월1일부터 접안료 및 정박료를 월정료로 납부하는 선박이 해당 요금을 연단위로 선납할 경우 1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월정료 대상 선박은 총톤수 150톤 미만의 화물선과 준설선과 부선을 포함한 항내운항선, 총톤수 50톤 이하의 연안여객선 등이다.

이번 선납에 따른 이용료 감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해당 선박들은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접안료와 정박료를 매월 납부해 왔다.

인천항만공사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월정료 10% 감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 3월 항만위원회 의결을 받아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항만공사가 도입 제안한 이번 제도가 행정효율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인천항은 물론 국내 다른 항만들도 5월1일부터 동시에 감면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최돈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