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환경

SK에너지,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사고 판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13.
 국내 최초 사업장 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SK에너지가 지구 온실가스 억제 등 親환경경영을 대폭 강화한다"

SK에너지)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회사 사업장간의 「온실가스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SK에너지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4월말 울산 컴플렉스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의 구축을 완료하고 온실가스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본격 실시한다. SK에너지는 올해까지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험 운영한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장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할 계획이다.

사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간에 배출권의 거래를 활성화해사업장간 배출감소 노력 등 자발적 親환경 경쟁체제 도입으로 회사의 전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SK에너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무 감축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내 실정에 맞게 우선적으로 울산 컴플렉스 정유공장, 화학공장 등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분기별 거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등 親환경경영을 대폭 강화한다.

SK에너지는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과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저탄소연료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등 親환경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