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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경유차 저감장치 관리강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13.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관리 소홀로 성능이 저하되어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총량관리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 면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사후관리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5월 9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위원은 장관·시도지사에서 차관 및 부지사·부시장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둘째, 대기총량관리사업자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하였으며, 연간 약 15억원 기업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총량관리사업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할당된 배출총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하게 됨에 따라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효율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게 된다.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관리 소홀로 성능이 저하되어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법률 개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대기총량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