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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소 위해 ‘車 통행량 총량제’ 도입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19.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마련, 4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은 최근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고유가에 따라 국가 교통물류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을 의무화 하는 등 이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EU는 산업부문의 감축잠재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통부문의 감축정책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