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마련, 4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은 최근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고유가에 따라 국가 교통물류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을 의무화 하는 등 이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EU는 산업부문의 감축잠재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통부문의 감축정책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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