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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형 도료 사용여부 지도점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7.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도료 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 사용여부의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오염물질로서 그 자체로도 유해할 뿐   아니라 일부는 대기중에서 태양광선에 의해 질소산화물과 광화학적 산화반응을 일으켜 오존(O3) 생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도점검대상은 자동차정비업, 도료판매업, 페인트제조업과 아파트건축현장, 등 24개 업체이다.

대기관리권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제조판매할 경우 벌칙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조업체의 도료 포장용기에 대하여는 “본 도료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 이라는 표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2010.1.1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수성페인트의 사용 등 환경친화형 도료의 사용을 점차 늘리기 위하여는 도료제조업체의 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수도권청에서는 친화형도료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확대 네트워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등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