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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폐차! 꼼꼼한 사전확인이 큰 피해를 막는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7.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일반인들이 폐차와 차량말소등록 등의 절차에 대해 기본 상식이 없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회로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자동차 폐차 시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동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나 견인 기사 등을 믿고 자동차를 맡겨, 폐차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3 년이 지난 후 자동차세 등의 미납고지서가 뒤늦게 발부되어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 말소등록은 이뤄지지 않았고, 중간대행업자와의 연락은 두절되어 자동차는 사라지고 관련 세금만 부과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폐차 시 반드시 아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폐차 및 말소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차량 소유주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대리인(폐차대행사)을 이용할 경우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폐차가 된 후에는 차량이 등록된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폐차 후 폐차장으로부터 발급 받는 <폐차인수증명서>과 <자동차등록증> 만 있으면 가능하고 일반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요청 시 말소등록대행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다. 폐차부터 말소까지 등록폐차장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는 소유자에게 발급되지 않고 폐차장이 말소대행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말소까지 이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차량소유자가 받는 서류가 <말소사실증명서>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의 절차나 서류들을 꼼꼼히 챙길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등록된폐차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자동차 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폐차, 꼼꼼한 사전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