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일반인들이 폐차와 차량말소등록 등의 절차에 대해 기본 상식이 없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회로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자동차 폐차 시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동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나 견인 기사 등을 믿고 자동차를 맡겨, 폐차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3 년이 지난 후 자동차세 등의 미납고지서가 뒤늦게 발부되어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 말소등록은 이뤄지지 않았고, 중간대행업자와의 연락은 두절되어 자동차는 사라지고 관련 세금만 부과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폐차 시 반드시 아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폐차 및 말소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차량 소유주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대리인(폐차대행사)을 이용할 경우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폐차가 된 후에는 차량이 등록된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폐차 후 폐차장으로부터 발급 받는 <폐차인수증명서>과 <자동차등록증> 만 있으면 가능하고 일반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요청 시 말소등록대행이 법적 의무화되어 있다. 폐차부터 말소까지 등록폐차장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는 소유자에게 발급되지 않고 폐차장이 말소대행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말소까지 이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차량소유자가 받는 서류가 <말소사실증명서>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의 절차나 서류들을 꼼꼼히 챙길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등록된폐차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자동차 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폐차, 꼼꼼한 사전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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