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6개 업체 면허할 듯 -
국토해양부는 4월 1일 제1회 해양심층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4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3일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에 관한 인허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금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 법 시행 후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새로이 지정된 취수해역은 강릉 정동진, 동해 추암, 속초 외옹치, 울릉 저동 등 4개 해역이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취수해역은 지난 2. 13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보는 4개 해역(고성 오호, 양양 원포, 울릉 태하, 울릉 현포)를 포함하여 이번에 4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8개가 되었다.
해양심층수는 먹는 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원적 특성을 이용할 경우 농업, 수산업, 식품, 의료, 건강레저, 에너지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그 활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해양심층수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 이후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상업적 가치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온 일본의 경우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은 약 1,00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약 2조5천억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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