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인상 이후 수입 증가분 택시기사에 돌아가나?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올해 말부터 4000원으로 오른다.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로 된다. 서울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결정해 서울시에 보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내년 서울시 생활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것 이라고 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8원이라고 한다.
올해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에 평균 근로 일수인 월 26일을 곱하면 약 285만원이 된다. 택시기사가 이 정도 수입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해 한 달에 68만원을 더 벌게 해야 한다고 한다.
이번에 제시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은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한다. 인상된 택시요금 적용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오른 이후 5년 만에 오른다.
기본요금 인상 이후 수입 증가분이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도록 법인 택시회사 사납금도 6개월간 동결된다. 지난 3월 서울시는 법인 업계와 이 같이 합의하고, 인상 이후 수입의 변화를 분석해 6개월 뒤에는 수입 증가분의 20%만 사납금을 올리기로 했다.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시행과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환수하고, 택시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도 법인택시회사에도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인상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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