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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화물업 이슈/ 8년 전 불법증차 화물차 화물업계 시한폭탄 되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8. 7. 28.


5~6년 전쯤 전국적으로 터졌다 잠시 수면 아래로 숨었던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사건이 요 근래 영업정지 처분 명령과 부정 유가보조금 환수명령이 떨어지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불법증차 차량 대수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 2004년 신규증차를 규제한 뒤 작년까지 증차된 차량이 약 7만대 정도다. 그 중 절반 정도인 35천대가 불법증차 차량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불법 증차 사건이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행정청의 증차허가가 필요한 일반형화물차로 바꾼 사건을 말한다. 일반화물자동차는 화물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및 증차를 제한해 오고 있다.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예외다. 이를 악용해 살수차나 청소차 등 특수차량을 신청해 놓고 대폐차 할 때 업무 담당자들이 서류를 위조해 일반화물 영업을 할 수 있는 카고 트럭으로 바꾸어 준 것이다.

불법대폐차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어 사법기관에 적발된 시기는 2012~2014년경이다.

협회와 관청 관련자들이 구속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파악도 진행됐다. 당시 영등포구청만 해도 1699대의 불법등록 의심 화물자동차가 통보돼 행정처분을 했다고 한다. 불법차량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원상회복될 거라고 모두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로만 그쳤다.

사건 진행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례를 살펴보면 영등포구청이 불법 증차한 K사에 내린 감차 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감차명령을 중지하라고 맞받아 친 사건이다.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허가관청의 행정처분을 법원이 중지시키고 불법회사인 K사의 손을 들어 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K사가 적법해서가 아니라 영등포구청의 행정처분 절차가 잘못됐다는 판결이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당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이 적발됐을 때 1차로 사업의 전부정지(60) 처분을 내리고 2차로 허가취소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감차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영등포구청이 법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아니면 고의로 그랬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더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후 영등포구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화물자동차법에 맞게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허가 취소까지 해서 불법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불법증차로 불안에 떨고 있던 회사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해당 관청들의 묵인 하에 5년이 지나는 동안 양도 양수되거나 정상적인 지입을 달고 영업을 해왔다. 유가보조금 혜택도 받고 물류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불법 증차 사건은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듯 했다.

20171213일 불법증차 사건이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영등포구청이 자체조사 결과 불법등록 적발했다면서 K사를 양도양수 받은 D사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 법에 따른 60일 정지 명령과 유가보조금 환수 조처를 내렸다. 뒤이어 허가 취소까지 예고했다. 5년 전에 내렸어야 할 행정조처를 이번에 자체 조사 결과 적발했다면서 내렸다. D사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다.

D사는 “2013626일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에는 판결취지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전부 정지(60) 처분 등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5년이 지나 무고한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 등이 여러 차례 양도 양수될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영등포구청의 위법 부당한 직무태만 죄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 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건으로 여기저기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불법 증차된 화물차량 대부분이 영업을 하면서 생계현장에서 현재 뛰고 있다는 점이다. 종사자와 가족, 일자리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가 크다.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국회와 국토부도 해결책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화물업계는 오래 전에 해결하지 못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법증차 화물차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