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해자) 보상업무 관여 단계적 금지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가해자(사업자)는 보상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보상 직원의 전결권이 보장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된다. 교통사고 시 승객도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의 사고무마나 책임전가, 운수회사의 현장종결 종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와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 체계 강화, 공제조합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제조합 지도감독의 체계적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우선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의 단계적 추진 및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하고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제사고관련 민원발생률 감축, 보상민원 관리 강화, 공제조합 민원평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 내에 공제사고 안내판의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원대표 전화설치, 민원전담제 시행, 민원발생 평가, Happy Call 시행, 가?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의 일괄처리 및 사업용 차량 안에 2개 이상의 공제사고 안내판을 부착하여 피해자, 동승자 및 제3자 등이 공제사고에 따른 사고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제조합 경영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통한 부실 방지, 기본분담금(보험료) 조정 절차 개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감축과 전담지부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재무건전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본분담금도 국토부 승인 전에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이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도 현재 35~37명에서 10명 이내 축소 및 공제조합 지부를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담지부장제를 단계별로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공제조합이 운수회사와 가입조합원 중심 운영에서 피해자 보호와 보상서비스 확대를 통한 균형을 갖춘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관련법령 개정, 각종 지침 마련, 공제조합 제규정 개정 등)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방안 일정에 맞추어 마무리 할 방침이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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