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지난 4월 7일부터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이틀째인 8일 한 검사소에서 시실 한 검사 결과를 보면 18%정도의 불합격이 나와 이륜차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검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2014년 검사대상인 이륜자동차는 42,500대이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오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마저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도난?사고 발생시, 또는 동절기(12월∼2월)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향후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정기검사 편의를 넓히기 위해 2016년 7월부터는 검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으로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 국민건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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