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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경기화물 정기총회, 차주실명제 강력반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4. 9.

관련법 개정안, 재산권 침해 및 협회존립 훼손 논란

경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경기화물협회, 이사장 조근형)가 “차주 실명제에 대한 이미경의원 법안은 화물업권을 송두리째 사장시키려는 악법으로서 화물업계의 사활이 달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반대 서명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근형 이사장은 지난 3월 27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제60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선배들이 일궈 온 60년 전통의 화물운송업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존립 위협에 처했다면서 개정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화물운송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와 화물협회 존립근거 훼손이다.
먼저, “위수탁 차주가 위수탁 계약 및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해지 후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운송사업자의 허가 대수에서 제외한다” 는 것은 기존 운송사업자에 대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또 “협회 위수탁 업무 회수”는 협회 위탁업무의 중지로 협의 구심점 역할을 없애고 대표성을 상실게 만드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선언했다.
경기화물협회는 이 날 총회에서 의원입법이 진행되는 4월 국회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연합회를 중심으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협회는 또 화물운송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설치 확대  ▲대/중소기업의 상생 및 다양한 경영지원제도 확립과 제도개선을 통한 운송사업 기틀 마련 ▲고속도로통행료 주야간 할인제 시행과  통행료 인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결과를 이끌어 내어 저성장 경제구조 하에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주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