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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국토부 “차 튜닝 손만대도 불법” 언론보도 답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3. 25.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

최근 언론에서 “차 튜닝 손만대도 불법...대표적 암덩어리” 보도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가 튜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언론의 보도자료는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튜닝 규제 완화,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기 개정(2013년 12월 18일)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거나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한 ‘튜닝 매뉴얼’ 제작/보급(2013년 10월 25일)
튜닝업체 권익보호 및 건전한 튜닝문화 보급 등을 위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O) 설립인가(2013년 10월 24일)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고양꽃전시관에서 정부주관 최초로 “제1회 튜닝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2013년 12월 1일)
특히, 금년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튜닝 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튜닝 규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에는 튜닝부품의 성능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할 계획이며, 튜닝 보험상품 출시(2014년 상), 튜닝카 경진대회(2014년 12월) 등을 통해 저변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년 12월로 예정된 제2회 튜닝카 경진대회는 국제대회 규모로 격상시키고, 국내 최대 규모의 튜닝카 관련 이벤트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