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피해 10건 중 7건이 수리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011∼2013년 접수한 자동차 정비 피해 799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불량이 69.8%로 가장 많았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어 부당한 수리비 청구(20.0%)와 수리지연(5.1%)이 뒤따랐다.
이 가운데 수리불량으로 입은 소비자 손해는 정비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61.4%), 정비소홀로 같은 문제 재발(38.6%) 등이었다.
부당한 수리비 청구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48.4%)가 가장 많았고, 과잉정비(23.2%),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 수리(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청구(7.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피해 중 수리 보수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것은 38.2%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비 업체 이용 시 최소 두 곳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하고 교체하는 부품이 정품인지 확인하는 한편,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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