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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서울 노후경유차 2019년말 저공해화 완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3. 11.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최대 731만원 지원
서울시는 까만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등의 저공해조치를 오는 2019년 말까지 완료한다.
서울시는 2003년~2004년 시범운영을 거쳐 '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까지 10년 간 총 26만5,591대에 저공해화를 지원,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59,113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작년의 경우 노후 경유차 16,812대에 대해 저공해화를 지원해 총 7,491톤에 달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도 14,556대에 저공해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포함해 2019년 말까지 총 14만5,437대가 저공해화를 완료하게 된다.
 저공해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2005년식 이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비용을 장치에 따라 179만원에서 최대 731만원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5:5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예산 등을 고려해 시에서 우선적으로 조치 대상을 선정, 개별적으로 통보하면 조치 기간 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로 교체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해당 차량 소유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받은 해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연식, 배기량에 따라 13만원~70만원)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시는 올 한 해 저공해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4천톤 가량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