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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車 튜닝수리 “안전도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져”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1. 15.

관련법 개정, 튜닝·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정비요금 공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동차 튜닝 시장이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권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관리법」을 지난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 승인대상 축소 및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문화가 확산되고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렵고,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 35조, 독일 23조, 일본 14조, 한국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②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일명 순정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하여 품질향상, 가격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사업장 게시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④ 자동차의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의 구매자에 대한 고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 /중고차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신차 판매 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및 판금·용접·도색을 할 수 없는 전문정비업자의 불법 정비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