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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한국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 담합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12. 10.

가격 결정행위, 과징금 5,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워크레인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에게 자신이 정한 임대 단가와 임대차 순서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임대 또는 임차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의 임대 단가를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한 한국 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에게 시정명령(구성 사업자에게 서면통지 포함) 및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 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1998년 10월 1일에 설립한 사업자 단체로서 2012년 12월 말 기준 회원 수는 140개 사이다.
조합은 구성 사업자들의 타워크레인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2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성 사업자들의 타워크레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하고 자신이 정한 임대 단가와 임대차 순서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임대 또는 임차하도록 하는 내용의‘타워크레인 통합운영 관리규정’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로 타워크레인 임대업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과 사업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임대업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워크레인과 유사한 건설 기계장비 임대업 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행동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건설기계장비 관련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 예방이 기대된다.

/ 김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