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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메시지로 안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12. 10.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자동차 보유자가 우편과 이메일 외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 동안 보험회사·공제조합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보험회사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유자(수요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보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회사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LMS 등)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돼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며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