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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전기요금 5.4% 인상…LNG·등유 세율은 30% 인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11. 27.

주택용 누진제 현행 유지…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부가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또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LNG와 등유 등의 세율은 인하된다.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 역시 예측치를 훨씬 초과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조정요인은 8% 이상이지만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필요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용도별 부담 능력과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차등 조정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 5.8%, 농사용 3.0%, 가로용 5.4%, 심야용 5.4% 등이다. 교육용은 동결했다.
전기요금 체계는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기존 7~8월이었던 하계는 6~8월로 조정하고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했다.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용계약 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정부는 또한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NG는 ㎏당 60원에서 42원,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30% 과세가 줄어든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