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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대포차 1대당 평균 50건 법규 위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3. 11. 11.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 도입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범정부적 단속을 실시했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과속·신호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확인되었다.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여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2014년 1월)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손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