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 이상 2년마다 배출가스 검사
VOCs 및 LPG와 천연가스 황 함량 강화
내년부터는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①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②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③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 ④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등이다.
이중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은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cc 초과~260cc의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 등 지정예정)에서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약 210만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연간 19만 톤으로 약 31%, 탄화수소는 연간 2만 톤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신설 및 강화’는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업(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ㆍ도로표지용 도료의 기준은 기술개발 수준 등을 감안해 도료의 용도별로 일부 강화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강화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 향상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휘발유의 방향족화합물 기준을 24부피%에서 22부피%로, LPG와 천연가스의 황 함량은 4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혹한기에 자동차의 저온 시동성 향상을 위해 LPG의 프로판 함량 1기준을 5~25에서 25~35mol%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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